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공공요금으로 국민에게 이중부담 !
고속도로 통행료·수도요금 산정시 부지매입비 제외시켜 공공요금 인하해야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SOC시설 이용요금 산정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고속도로
및 댐, 상수도 건설시 편입하는 국유지매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통행료 및
수도요금 산정시 제외시켜야 하나,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이를 포함하여 공공요금으로 수납함
으로써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 실제, 고속도로 건설비 중 전체 약 9%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나머
지 91%에 해당하는 건설비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로공
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시 건설비 전액은 물론, 국민세금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까지 포
함하여 요금산정을 하고 있다. (<표1>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형
태로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행태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도로
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이용요금 산정시 국가예산이 들어간 부지매입비 만큼 제외시킨다
면 공공요금이 인하되어 국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대책마
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