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실]근로복지공단국가 및 지자체 vs 민간기

○ 발생원인
- 주요 체납발생원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때문임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대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예산에 고용보험료
를 반영하지 않음. 반면, 노동부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
- 또한 복지부는 고용보험은 내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비는 반영함(고용보험 체납액이 산재
보험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



○ 공단의 체납관리 실태
-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납부독촉후 압류 등 채권확보절차를 밟아야 함. 그러나 이들 지자
체에 대한 채권확보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민간기업의 경우 조금만 체납이 발생해도 즉각
압류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임.



- 압류금액 10개 기관, 190여만원 = 전체 체납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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