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원 ‘봐주기 실사’(?)
- 실사 결과 보험료 과다 청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배액변상, 고소
고발, 기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보험료 과다 청구로 적발된 714개병원 중 454개 민간 병원에서 허위부정청구사
례가 적발되었으나, 산재의료원의 경우에는 단 한 건, 한돈 10원의 허위부정 사례도 없이 ?억
원에 달하는 금액 모두가 단순 착오과잉으로 판정되었음.
- 그러나 산재병원의 경우 병원 자체에 진료비 심사팀 또는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음. 그럼에
도 이처럼 거액의 부당청구가 발생한 이상, 심사팀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관행적으로 허위부
정청구를 해왔든지 둘 중의 하나임.
- 또한 몇 개 병원의 실사결과를 대조해 본 결과,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달리 판정하고 있는
사례(안산중앙병원의 방사선 미판독료 -> 착오과잉, 마산삼성병원 -> 허위부정)
- 구입량을 훨씬 초과하는 사용량을 청구한 사례(안산중앙병원 산소재료대 -5,400만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임
- 전원 산재의료원 출신 간호사들로 실사팀이 구성되어 있는 점, 허위부정이냐 착오과잉이냐
의 판단에 실사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점,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면밀하고 체계적인 실사제도 운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