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노사정위원회>



*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예산은 9년만에 1.8배 증가, 회의개최는 1/3 감소
- 한번 회의 개최 비용 평균 430만원



* 지난 9월 1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가운데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노사관
계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합의



* 이번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노사정책 부재와 무능을 비난. 또한 노사정위원회
역할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5월 24일 제정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하여
-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번 사
태를 통해 국가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합의를 함으로써 그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음



* 현행법상 정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성실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합의결과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어.
*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국가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
지 못하게 되면 시행할 수 없어 협의와 합의의 한계가 존재하여 노사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없음.



* 그리고 현재 시스템처럼 정부가 협상의 당사자가 되면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해 지나치게 합의 도출에 연연할 가능성이 높고, 참여 당사자들의 위원회 탈퇴 등으로 그 운영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며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보면(2006년 3월말 현재),
- ‘98년 1월 출범이후 위원회 합의사항은 총 136건, 그러나 그중 100건은 ’98년부터 ‘99년 8월말
까지 제1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 나머지 36건의 합의사항은 ‘99년 9월부터 2006년 3월말 현재까지 협의를 거처 합의된 사항으

- 36건의 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8년간 수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파행과 노사로드맵의 핵심과제 3년 유예라는 결과를 도출.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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