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연금급여팀, 불확실한 업무처리 82%

“국민연금, 누구에게 물어보나?”
연금급여팀, 불확실한 업무처리 82%



■ 법령이나 지침에 위반하여 업무 처리 경험 49.4%!
■ 급여관리자 16.6%,“업무관련 교육, 전혀 받지 못했다”
■ 자체 연구원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비전문성으로 국 민 불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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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국 89개 지사의 연금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급여팀 직원들
이 업무처리 후 적절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경험이 무려 82.2%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
가 나와 공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금급여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확실한 업무처리 경험 있다”82.2%!



○ 전국의 89개 지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31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한 후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경험이 82.2%에 달하는 258명으로
나타남. 이는 2003년 조사의 57.3%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급여 업무로 인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조사 이후 개선하려는 움직임
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급여업무량이 더 증가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개선책이 마련되어져
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업무 처리시 적절성에 대한 불확실 경험 유무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법령이나 지침 위반 경험도 47.4% 달해!



○ 또한, 담당업무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수록 업무처리 시 법령이나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응답자 312명 중 47.4%에 해당하는 148명이 법령과 지
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개인의 실수인 경우도 32.0%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나, 무엇보다 정확하게 처리되어져야 할 연금지급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추측됨.



〔표 2〕법령ㆍ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이렇게 잘못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은 자료나 지침 등을 보고 스스로 파악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감사나 결재과정 및 다른 직원에 의해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잘못된 업
무처리는 이미 처리 시효를 넘긴 것이 대부분으로 수급권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공단 차원의 실태조사나 사후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손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표 3〕법령ㆍ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이유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공단의 교육이수자 7.5%에 불과!



○ 한편, 연금급여실 직원들은 그 동안 취급했던 행정지원, 자격, 징수업무와 비교하여 급여업
무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92.1%로 나타났는데, 급여담당자의 교육경험 조사에서 본부교육
을 받은 사람은 7.5%에 불과하고, 선임자나 동료를 통한 경우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표 4〕업무교육 전수 경로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연금급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직무심화 교육은 지난 3년간 매년 한차
례씩에 그쳤고 3년간 교육이수자는 291명으로 전체 급여관리자 570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담당자들은 교육도 없이 국민의 급여 수급권을 심사하고 있었음.




〔표 5〕급여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무심화교육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처리하는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는 대위권과 구상권 행사업무처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
이 장애급여 심사업무로 나타남.




〔표 6〕담당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1순위)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는 늦어!!



○ 이러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함은 물론 업무처리 속도도 늦어 구상
권 행사 업무의 경우에는 48.1%가 지연처리되고 있었으며, 이로인해 2006년 9월 현재 구상권
미징수 비율이 건수대비 82%, 금액대비 8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사전급여 청
구 안내는 40%가 지연처리 되어 수급권자에게 2-3개월 가량 연금지급이 늦어지는 등 많은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7〕구상금 지급결정 및 징수내역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2010년엔 268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등 향후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할 급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 표준 매뉴얼의 제정 및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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