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 적극적 징수 대책 강구해야!
■ 실질적인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25.8%인 234만 7천명!
■ 지역가입자 압류는 갈수록 저조!
■ 5인 미만 확대 사업도 외연만 넓히고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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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체납금액을 보면 총 7조 1265억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납부 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단의 징수업무에 큰 문제가 있
다고 보여짐.
1. 실질적인 지역가입자는 25.8%인 234만 7천명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문제로 2006년 8월말 현재 지역가입자가 908만 4천명으로 되어
있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입자는 25.8%에 해당하는 234만 7
천명만이 현재로선 정상적인 가입자라고 볼 수 있어 공단의 징수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즉, 지역가입자 중 53.6%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 487만 4천명과 전액체납자 114만 4000명,
일부체납자 중 24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71만 9천명을 제외한 수치임.
<표1>2006년 8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현황 단위:명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납부예외자중에서 다시 가입자가 될 수도 있지만 24개월 이상 납부예외자가 256만 7천명이
나 되고 납부예외자가 2003년에 비해 32만명이 늘어난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가능
성은 없다고 보여짐. 또한 이들은 가입기간이 짧고 납부액도 적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소극적
○ 고액 장기 체납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지역가입자 압류물건현
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3만 1784건, 2004년 1만 1121건, 2005년 17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압류조치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짐.
※ 의원실에서 건강보험 체납 실태를 조사하면서 10억 이상 재산가들의 연금납부 현황을 조사
해 보니 총 24명중 13명이 전액체납 하고 있었지만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압류를 하
지 않고 있었음.
⇒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고의적 체납자와는 차별이 있어
야 할 것임. 즉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환가처분 등 정책 수단을 강하게 해야 한다
고 봄.
3. 실효는 적고 외형만 확장시킨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사업
○ 공단이 2003년부터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 현황을 보니 1
단계 10만 8천개소중 8만 7천개를, 2단계는 26만 1천개소에서 10만개, 금년에 실시된 3단계의
경우 17만 3천개소 중에서 5만 7천개 사업장으로 총 54만 2천개소 중 45%인 24만 4천개의 실
적을 보임.
⇒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애초 적용대상 선정을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여 짐.
○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 현황을 보니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16만 1천개 사업장이 체납하
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단계별로 대상자만 확대 하고 대상자 중 50%도 가입시키지 못하면서 또 다시 1인 이상 사
업자로 확대함으로 인해 외연만 넓히고 체납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정책제언>
정화원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강제가입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있어야 하지만 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과 같은 엄격한 기준
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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