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국민연금, 행정편의적 수급권변동 확인절차

국민연금, 행정편의적 수급권변동 확인절차 개선 절실!
- 06년 9월말 현재 자료미제출로 인한 수급권제한자 1,448명 -
■ 일시중지 660명! 수급권 정지자는 788명!
■ 일시정지자는 연금액 소급 안돼!
■ 국민의 수급권 제한은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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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
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급여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되어 수급권이 제한받는 사례
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미제출로 인한 수급권제한자 1,448명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수급권 정지 및 일시중지 현황’ 자
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일시 중지자와 정지자를 포함 총 44,636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공단의 수급권 변동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급권이 중지되거나 정지
된 사람이 9월 현재 1,448명에 달하고 있음〔표-1〕.



〔표-1〕 수급권 정지 및 일시중지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현행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의 1에 의해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수급권의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내릴 수 있음.



제73조(지급의 정지 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의 수급권 변동 확인업무 절차를 보면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최
초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자료제출의무이행촉
구를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등기로 발송토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2006년 10월 28일 현재
일시중지자를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총 605명 중 36%인 216명은 주민등록말소로 원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표-2-1〕.
〔표-2〕일시중지자 사례별 현황 - 수급자 사례 (단위: 명)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표-2-2〕일시중지자 사례별 현황 - 가급자 사례 (단위: 명)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공단의 수급권변동 확인업무 절차에서, 주민등록말소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
외한 64%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에 의거해서 자료제출을 요
구하기보다 최소한 분기별 안내를 통해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3 ①공단은 법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
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받은 자가 기한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한다.




○ 또한 지급중지자가 일시중지 상태에 있다가 1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설
사 수급자가 수급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을 그 이후에 소명하더라도 그동안 지급정지 되었던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



○ 즉,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일시중지 후에 계속하여 지급정지되고 있는 자들이 현재 78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그동
안 지급정지 되었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③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중에는 의도적인 회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국외이주․재혼․ 입양 등 장기출타 또는 거
주 환경의 변화로 공단의 자료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
였지만, 공단은 확인요구서만 보내고 기한 내에 수급자가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적으
로 지급을 중지하거나 정지해버리는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이의 개선이 요
구됨.




<정책제언>



○ 정화원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입양, 해외여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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