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신중해야 할 중노위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신중해야 할 중노위 재심판정(부당해고 관련)
- 최근 5년간 전체 소송 사건 중 81.2%, 중노위 패소율 21.7%
- 「긴급이행명령제도」적용 안 돼 판정 신중해야



* 부당해고 관련 사건 중노위 패소율 낮춰야
- 부당해고관련 사건의 경우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중노위의 판정이 대단히 중요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에 대한 소송제기율 증가
- 2006년 9월 말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건수 811건 중 274건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
어, 소송제기율이 33.8%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3년에 35.9%, 2004년에
38.3%, 2005년에 42.8%로 소송제기율이 꾸준히 증가

* 소송제기 사건 중 81.2%가 ‘부당해고관련 사건’
- 2006년 9월 말 현재 소송제기 사건 274건 중 201건이 ‘부당해고관련 사건’으로 73.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소송제기 사건 총 1,470건 중 ‘부당해고관련 사건’이
1,194건으로 81.2%라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 부당해고관련 사건 소송결과 중노위 패소율 21.7%
- 최근 5년간 소송수행결과를 보면 848건의 소송사건 중 ‘부당해고관련 사건’이 729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729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이 158건으로 21.7%를 차지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시점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평균 3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임
금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내해야 할 고통이 커.



*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긴급이행명령제도」 적용 안 돼
- ‘부당해고관련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과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
법) 제85조 제5항의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노위에서의 판정이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21.7%라는 패소결과는 당
사자에 대한 고통은 물론, 해당 사건의 판정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 그리고, 심판사건에 대한 소송제기율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위원회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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