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지방노동위원회의 편법 인사문제에 관하여

【문제점】



1. 노동위원회법 무시한 불법인사



노동위원법 제9조(위원장)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
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
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체정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다.”



- 법에 따르면 지노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선발되나, 노동부는 표에서 보
듯이 본부 국장․팀장, 지방청장 등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 중에서 발탁하였음. 이는 불법임.

- 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다수 지노위에 직제상 상임위원이 없고,
법대로 할 경우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동일인을 다시 위원장으
로 임명하는 중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석 최소화 등 인사상 필요에 따라 공익위원을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바로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노위 위원장은 지노위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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