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 정책자료집-노동위원회 인사실태와 입법과제

Ⅰ. 서론



세계 최저 수준의 노사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인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비약적인 성장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의 정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사
업의 대두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7년 노동위원회법이 재정비 된 이후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위원회에서 최근
의 노동위원회 개편추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고, 정부는 올해 9월27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주로 조정과 심판의 노동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노동위원회 개편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런데 정부 법안을 보면, 절차와 인력․조직 개편 분야의 개선은 눈에 띄는 반면, 기관의 중
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수요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위상, 공신력, 인사, 직무환경 등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칫 머리는 빈약하고 팔다리만 비대한 기형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
려마저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관의 위상 제고와 책임경영 등 질적인 도약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알아보고
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기관운영의 핵심적 사안인 인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여 문제점과 장단기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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