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 이사장, 능력개발비 연간 1천3백만원 부정
의원실
2006-10-31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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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능력개발비 관련 규정
- 능력개발비는 학교법인 기능대학 기성회 규약 및 기성회 회계관리 지침에 의거 지급
- 기성회 규약에 따르면 기성회는
1. 대학복지․부속시설 운영
2.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3. 교직원의 능력개발비 지원
4. 대학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활동을 함
- 기성회 회계관리 지침은 능력개발비 지급 대상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제4조2항 지출의 용도 : 교직원 능력개발비․연수비․장학금․운영비
제10조 교직원 능력개발비 지급 ….
- 규약 3호와 회계관리지침에 따르면 능력개발비 수급자격은 교직원에 한하는 것이고, 이사
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기능대학 이사장은 월 9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급받아왔고, 올해는 18만원을 인상
하여 월 108만원(연간 1296만원)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