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지노위 기관평가를 계기로 노동위 차원의...

<중앙노동위원회>



* 지노위 기관평가를 계기로 노동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매년 낮은 순위의 일부 지노위 개선노력 시급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업무 및 기관역량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실
적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 최근 2년간 11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 결과를 보면(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외),
-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7개의 지노위가 ‘04년 평가순위보다 ’05년 평가순위가 낮게 나타나
- 부산과 강원 지노위의 순위가 4단계나 떨어지고 전북과 경북 지노위는 3단계 아래로 떨어져
하위 그룹에 속해
- 제주 지노위를 제외하고 전남 지노위는 ‘04년에 10위를 기록했고, ’05년에는 11위로 최하위
평가



* ‘0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에서 11개 지노위 중 7개의 지노위가 몇 단계씩 하향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업무성과가 떨어지고 있어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에는 조정, 심판,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항
목이 있음. 또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심판기능과
조정기능이 그 평가 기준에서 매우 중요



* 우선 노동위원회 조정분야를 보면, ‘04년 48.2%에서 ’05년 57.7%로 평균 조정 성립률이 증
가. 그러나 전남과 경북의 경우 ‘05년 기준으로 각각 48%, 40.7%로 11개 지노위중 두 지노위만
이 50%미만의 조정 성립률을 보여. 매년 낮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노위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노위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



* 심판 분야의 경우도 일부 지노위의 경우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
로 판단.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는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경제적 고통과 시간적 낭비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 또한 노동위원회의 소송제기율을 보면 ‘03년도 이후로 매년 증가 추세. 노동위원회의 심판
구조가 비상근 위원과 심사관 중심으로 처리. 공익위원에 포함되는 상근위원의 경우 각 노동위
원회 위원장과 중노, 서울, 경기, 부산 지노위에만 상임위원 1인씩 배정. 나머지 지노위의 경
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상근위원이 없어.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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