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연소근로자 점검사업장 63%가 노동관계법 위반

<경인지방노동청>



* 연소근로자 점검사업장 63%가 노동관계법 위반
-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대폭 늘려야 -
- 연례화된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탈피해야 -



*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으며 그 외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최근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
년기에 근로경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이 3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지도점검을 한 결과,
- 점검 사업장의 63%에 해당하는 193개소가 위반사업장으로 밝혀졌으며 3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369건의 시정지시.
- 그러나 대부분 지도점검 사업장들이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일부 업종에 국
한.



* 각 지방노동청들이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해서 연례
행사로 지도점검을 실시. 그 이유는 본부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즈음을 기하여 연소근로
자 지도점검이 시달되면 지방청과 지청이 수행.



*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도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즈음하여 실시하므로 사업장들
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결과처럼 63%가 넘는 사업장에서 연소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위반.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비정기적인 특별점검을 할 필



* 경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청소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처리보다는 행정지도
에 중점을 두고 실시, 지금과 같은 사후적 점검 시스템으로는 그 결과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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