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사회합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좌지우지!!
역할을 다한 노사정위원회, 이제는 폐지되어야...
그러나 노사정위는 아이러니하게도 법개정을 통한 조직의 비대화 추구 !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乙)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1월에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
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설립, 그 후 ‘97년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합
의 도출과 ’99년 교원노조 허용 합의 도출 등 의미 있는 역할들도 일부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노동정책의 중심은 구조조정 등 노사 간의 이슈였지만 현재 노동정책
의 중심은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과
연 변화된 노동정책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한선교 의원은 전했다.
노사정위원회 뿐 아니라 각 지역별 노사정위원회 또한 7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은 오히려 0.4% 증가, 청년실업률 또한 ‘02년 대비 ’05년 말 1% 증가, 이들 청
년계층의 취업자수 역시 28만 명 감소하는 등 그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
출은 실패로 끝이 났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개최는 단 14건(‘03년:4건, ’04년:6건, ‘05
년:2건, ’06년:2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정부측 위원들은 대부분 대리참석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지역 노사정위원회 71개 중 ‘05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
이 절반이 넘는 37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여부는 바로 회의 개최 실적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실적이 없다
면 일을 안 하거나 존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오히려 법개정을 통해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1 참조)
뿐만 아니라, ‘99년 2월 민주노총 탈퇴 이후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오명과 한국노총의 간헐적
인 탈퇴로 인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조차 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가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
고, 사회합의체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그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
다. 즉, ’04년 6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이후 노사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별첨 2 참조)
한선교 의원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조직 확대를 도모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차
라리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측면 지원하는 조정자의 역할
수행에 더욱 힘을 쏟기 바란다.”고 말했다.
별첨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예정)
1.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의 명칭변경
· 노동부: 노사 관계만이 아닌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루기 위하여 명칭변경
· 한선교 의원: 이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 “근로자의 고
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
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
2. 위원회 내의 특위를 폐지하고 의제별, 업종위원회 신설
· 노동부: 시의성 있는 의제를 채택하여 1년 동안의 활동, 노사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 한선교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위 역시 활동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특위폐지가 가능하
며 1년 미만 활동의 위원회 처리여부 불투명
3. 각 부문별 대표자 과반수 출석 미달로 인해 의결하지 못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
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처리
· 노동부: 민주노총 등의 불참으로 인한 위원회 회의 표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입
· 한선교 의원: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체 기구로 출발했으며 과반수가 아닌 만장일치로 그동안
의 결정들을 이끌어 냈음. 한편이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결을 한다면 이는 합의가 아닌 일
방적 통보이며 종국에는 파행으로 연결
4.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개편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장을 의장으로 하는 노사단체 및 외
부전문가 30인 이내로 지역별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한선교 의원: 지역노사정위원회 중 지난 2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곳이 절반이 넘고
설사 개최하였다고 해도 대부분도 회의 개최건수가 1회에 그치는 상황에서 위원을 증원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체의 내실화가 필요함
5. 법개정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