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고경화]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계약은 환율방어 계약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계약은 환율방어 계약

재경부와 한은 환산손실 1조 발생
케네스로고프 하버드대교수, 달러가치 2년간 20% 더 하락



2004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 한은과 각각 체결한 14조원의 스
왑계약은 종속적인 계약이었으며 환산손실도 무려 1조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스왑거래 현황을 보면
2004년은 재경부(외평기금)와 3조1,322억원, 2005년은 한은(외환보유고)과 7조9,700억원, 2006
년은 한은(외환보유고)과 3조3,649억원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표 1>참조).



<표 1> 스왑거래현황 : 파일첨부



1. 스왑거래 후 미국국채만 매입



재경부와 한은과 맺은 2건의 계약서 규정을 보면 모두 스왑거래 후 미국 국채만 매입하도록 하
였다. 미국국채만 매입하도록 둔 사유는 미국 국채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
므로 외환유동성 위기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그러나 스왑거래 후 달러화를 가지
고 어디에 투자할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율적인 사항임 볼 때 연금관리공단이 종속적인 계약
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연금 해외투자 외화환산손실 현황을 보면 미국 국채매입으로 외화환산 손실은 1조
604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경부, 한은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손실은 모두 재경부와 한은이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평기금과 외
환보유고의 환산손실이 무려 1조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표 2> 참조)



더욱이 2006년 10월 19일 제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적인 환율대가로 명성이 높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정부가 현재 8,000억달러의 경상적자를 2년간에 걸쳐서 4,000억달
러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20%이상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가
적으로 2조7천억원의 환산손실이 야기된다.



<표 2> 외화환산손익 현황 : 파일첨부



2. 외환 정책 목적상 일방적 해지가능 조항



재경부와 한은과 맺은 2건의 계약서 규정을 보면 모두 외환정책 목적상 재경부와 한은의 일방
적인 스왑계약 해지권이 있다. 이 역시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추
정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는 외화표시 파생상품의 거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해지권 규
정이 없다는 것은 종속적인 계약임을 확연하게 해준다.



또한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발행내역을 보면 2003년 10월에 1조5천억원, 11월에 1조3천억
원을 발행했지만 12월부터는 발행하지 못했다(<표 3> 참조).



<표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 파일첨부



이 결과 환율방어를 실패하여 환율은 2003년 12월 1192.60원에서 2004년 3월 1146.60원으로 하
락하였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민연금이 통화스왑 계약체결 후 4월 환율은 전월 1146.60원에서
1173.3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역시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
는 증거로 추정된다.



고경화의원은 “환율방어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을 체결한 것은 국
민연금기금운용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해외투자의 외화환산손실을 줄이
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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