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종구]청와대와 총리실은 유치한 해명을 그만두라

(2006년10월31일)



청와대와 총리실은 유치한 해명을 그만두라
제출거부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범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



청와대와 총리실이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무총
리실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게속 덧대가는 유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지난 23일 본 의원이 공개한 ‘자료제출거부 리스트’에 대해, 실무적인 판단이었다
고 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부관행,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오해유발 가능성 등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거부 지시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실무적인 판단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두번 기만하는 짓입
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총리실 정책상황실
에서 수 년 동안 만들어 축적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한 사람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정책상황실내 각 팀에서 팀장들이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한 뒤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자료입니다. 각 정책의제는 청와대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것으로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설치된 정책상황실은 총리실 국정감사상황실-청와대 국감대비 태스
크포스-각 부처 국감상황반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국감대응조직의 중추 역할을 한 조직입니
다. 더욱이 매주 한 차례 범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온 마당에 ‘자료제출거
부 리스트’가 단순히 한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
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부관행,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오해유발 가능성 등의 이유는 국회에 자료제
출을 거부할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해명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
감사 관련법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총리실이 내부관행 운운하면서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거부
를 합리화하고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한 소행입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자료제출거부 리스트’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고위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증거인 만큼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실무자들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첨부의견 등 ‘정책의제목록 및 주요내용’및 관련문서 일체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같은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책임자
고발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첨부: 10월 23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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