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 소비자보호원 국감 질의자료

질의요지



1. 소보원 위법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미흡
- 소보원은 개별적 피해구제에 대해 단순 중재역할과 관계기관으로 이첩하는 제한적인 기능
만이 주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04년 통보 건 중 아직까지 미회신 건수가 57건, ’05년 통보 건 중 아직 조사 진행중인 사건
이 21건에 이르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 소보원의 지방 소보자보호 대책 필요
- 지역별 상담건수를 보면 지방의 비율이 ‘03년 18.5%에서’06.6월 20.6%로 증가함에 따라 지
방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 ‘07년에는 소보원이 공정거래위 소관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나 지방소비생활센터는 여전
히 재경부가 업무평가를 하여 그결과를 행자부에 통보하여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소보원
과 지방소비생활센터간 연계 업무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