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항공안전본부
2006년 10월 30일
한잔 하고 타도 괜찮은 자가용 항공기?
자가용·국가기관 항공기 조종사 음주측정 한 차례도 안 받아
항공업무 수행 전 음주측정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과
는 달리 자가용 항공기 및 국가기관 항공기 조종사는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30일(월)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
건설교통위원회)은 “규정의 미비로 자가용 및 국가기관 항공기 종사자들이 그동안 해당업무
를 하기 전에 한번도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것은 항공기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항공
안전본부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공법 제47조와 제164조에 따르면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알콜 등 주정성분이 있는 음
료나 마취제 등 약품의 영향으로 인해 항공업무 및 객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
태에서는 해당 업무에 종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고시하는 ‘운항기
술기준’은 항공사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자가용 항공기, 국가기관 항
공기 종사자는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
장경수 의원은 “항공기 관련 사고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항공기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자가용 및 국가기관 항공기는 사
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2004년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강화한 영국의 사례
처럼 우리나라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4%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