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 우제창의원] 위해정보감시시스템의 부실운영

■ 위해정보감시시스템의 부실운영
▶ 현 황
1. 위해정보 감시시스템(CISS)
- 소보원은 중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로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안전 확보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위해정보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2. 운용현황
a. 소비자보호원
- 2003년부터 운용, 지난해까지 리콜제도팀에서 총 5명으로 운용, 현재는 위해분석팀에서 총
7명으로 운용



b. 정보제공기관
- 위해정보의 많은 부분을 사전에 약정된 보고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음, 현재 병원62개, 소방
서18개 등 총 80개의 기관이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별첨자료1)
- 위해정보 전달방법은 해당기관의 실무자가 위해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별첨자료2) 소
보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팩스 등으로 제공 함
-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은 재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건복지부(병원)나 행정자치부(소방
서)와 협의하여 지정, 이후 소보원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함
c. 위해정보 분석 및 조사
- 접수된 위해정보는 자체기준에 의거 ‘활용정보’와 ‘비축정보’로 분류하여 자체활용
- 1차분석은 소보원내 ‘위해정보 평가실무위원회’를 월평균 2회 개최하여 내부적 정보 검토
- 2차분석은 식약청,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및 민간단체, 학계 등 전문가등이 참석하는 ‘위
해정보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최종 위해정보 평가



3. 활용 실적
- 부족한 정보이긴 하나 수집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리콜권고나 사업자시정, 관계기관 통
보 등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소비자보호정책의 시작점을 ‘위해정보수집’과 ‘분석업무’로 할 정도로 중요시하
여 연간 수십만 건의 위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영 중 (별첨자료 3)



▶ 문 제 점
1.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편중 문제
<병원 및 소방서 등 제공기관 관리 부실>
-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아 소보원의 위해정
보로 가공·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해정보제공기관의 폭넓은 정보제공이 중요
- 그러나 현재 80군데의 위해정보보고기관 중 지금껏 단 한건의 위해보고도 없는 기관이 49
개로 61%를 넘고 있어 정보제공 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임 (별첨자료1)
- 특히 소방서는 18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강남소방서 한곳이 총 위해정보의 84%가 넘는 297
건을 보고하여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위해정보제공이 몇 곳에 집중되어 단편화된 위해정보 제공 우려



<소보원의 대응노력 부족>



a. 소보원은 위해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힘
- 현재 한건의 위해정보 제공시 인센티브로 2천 원가량의 수수료 제공
⇒ 그러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캐나다,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인센티브 조건 없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만으로도 원활한 제도 운영



b. 정보제공에 대한 강제요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비협조로 어려움을 호소
⇒ 소비자보호기구를 운용중인 선진국들 중 강제권한 가진 곳은 전무함



c. 최초 정보제공 협약을 맺은 후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와 업무개선 노력 미

⇒ 소보원 인력부족으로 당분간은 현 체제로 운영, 차후 부처와 개선 협의 추진 예정



2. 위해정보 제공기관의 다양화 필요



- 현재는 전국의 병원 및 소방서 80군데도 제대로 관리 및 운영이 곤란하나 장기적으로 정보
기관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
- 개선방안 측면에서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나 소보원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
- 학교 내 사건사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등과의 업무협조 추진은
유용할 것으로 보임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조직인 ‘소비생활센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병원
및 소방서의 위해정보 취합 등의 방법도 모색할 필요



3. 해외 정보의 활용 미흡 - 외국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필요



- FTA체결 등 교역량 증대에 따라 수입물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여 해외위해상품에 대한 정
보수집이 갈수록 중요하게 됨
- 소보원은 때 마침 올해 1월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공산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리콜업무 자료교환, 관련 직원 교육 등의 업무추진 MOU체결 (별첨자료4)
- 미국시장은 전 세계 제품이 유통되는 곳으로 소비자 보호정보 및 위해정보에 대한 정보수
집과 분석에 중요한 창구 역할
- 그러나 현재까지 소보원은 CPSC의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수집 등 일상적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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