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활용가능한 특허가 필요하다

「특허청」국정감사 보도자료



1. 활용가능한 특허가 필요하다.
- 특허의 61.1%에서 66.8%의 특허가 사장되고 있음에도,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체계가 정비되
지 않아 기술거래율이 낮음
(특허기술상설장터에 등록된 3만 3,249건의 특허 중 158건만이 거래)
- 국가에서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소유한 특허의 사업화율이 12.2%에 불
과..... 594개 정부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실시를 허용했음에도 단 3건만이 사용..... 불필요한 기
술개발이 아닌가 ?



2. 특허기부제 활성화 필요
- 특허기부제, 산자부와 재경부가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3. 모조품 단속 강화 필요
- 모조품 피해는 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줄어들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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