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이주호의원-정책자료집8(유치원실내환경실태조사)

■ 유치원 실내환경 실태조사
유치원은 현행 교육기본법 9조에 따라 학교에 해당되므로 초 · 중 ·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학교
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학교 환경위생이 유지·관리됨. 그러나 유아는 다른 대상 집단에 비해 면
역체계가 약하고, 삶의 초입인 유아기의 건강이 생애주기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 그리
고 유아기의 기초건강이 학습능력 등 다른 모든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유치원아를 안전
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유치원은 다른 각급 학교와는 다르게 교육공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생활공간(주거)의 성격
을 지님.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자는 공간으로 95.6%의 유치원이 바닥난방을 실시하고 있
음. 이러한 환경은 일반 교실과는 구별되는 유치원만의 독특한 교실환경으로 이와 관련한 실내
환경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가 요구됨.
유아교육 환경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독립된 체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담을 개별 유치원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건강한 환경 조
성 및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과 유인책을 통해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증설 2010년 까지 계획추진. 유치원 환경
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음. 이는 비단 유아교육 시설만의 현안이
아닌 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사안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 기대.
영유아는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다음세대의 건강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밑바탕이 될
때 교육의 100년 대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 정비는 국가적 차원에
서 철저히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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