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춘진의원] 건강보험 개혁없는 의료급여 제도개혁?

건강보험 개혁없는 의료급여 제도개혁?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국민 2천9백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둘 중에 하나는 가입
건강보험진료비 24조 8,6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3조 2,330억원
건강보험 비용 의료급여 비용의 8배



의료비 증가율, 건강보험 10.5%, 의료급여 23.8%
해년마다 건강보험 2-3조씩 증가, 의료급여 4-6천억원씩 증가



연간 365일 초과 진료자 수 건강보험 3백80만, 의료급여 3십8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10배



연간 365일 초과 진료비, 건강보험 8조 7천억원, 의료급여 1조6천억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5배 이상



....



<김춘진의원 의견>



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보험제도와 공적부조라는 제도 목적, 재원조달, 운영체제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제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시스템으로, 의료급여의 도
덕적해이 문제는 건강보험에도 존재하기는 마찬가지 임.



의료급여제도 비용이 반경 10cm짜리 눈덩이라면 건강보험제도 비용은 반경 1m,짜리 눈덩이
에 해당. 건강보험시스템을 개선하면 의료급여제도 비용절감효과는 10배 이상 커짐.



따라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없는 의료급여제도 개혁보다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급여
제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의료제도의 개혁방향은 의료급여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시켜, 건강보험공단이 관
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료급여비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법안과 같이 의료급여자의 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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