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장경수] 토지분양가액 부당전가액 = 1,687억원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2006년 10월 31일



40개 단지 토지분양가액 부당전가액 = 1,687억원
분양이익 2중 폭리! 땅 장사 맞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90년대 이후부터 토지개발 중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1,687억원을 토지조성원
가에 포함시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
은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토지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한전으
로부터 다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국 40개 단지에서 1,687억원, 단지당 평균
42억1,732만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일정
을 맞추기 위해 토공이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추진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해 20%의 판결이자금
까지 포함하여 설치비를 반환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를 다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
키는 방법으로 2중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을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렇게 2중으로 회수된 시설설치비를 보면, 화성 동탄 335억4,000만
원, 용인 동백 137억 4,266만원, 부천 상동 111억1,740만원 등 총 1,687억원으로 단지당 평균 42
억1,732만원이나 비싸게 책정됨으로써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
는 금액까지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40개 단지별 부당 전가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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