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1. 1(수)
감사대상기관 : 문화재청
국보1호 남대문 앞 화려한 네온사인?
⇒ (남대문 야간 사진)청장이 생각하기에 이 사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야경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최근 문화재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전광판과 무분별한 간판들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관이 훼
손되고 있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
차)는 문화재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문화재보호
법에 따라 사적으로부터 500m 이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적으로부터 100m 이내의 현상변경
일 때 적용됨.
숭례문의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주변의 전광판과 간판들이 숭례문으로부터 100m이내
에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음.
⇒ 화려한 패션상점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동대문을 비롯하여 보신각, 원구단공원, 창덕궁, 덕
수궁 등 문화재를 덮어버릴만큼 화려한 조명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
고 보는가?
⇒ 그럼에도 문화재청의 규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장의 이름으로 ‘복구명
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유 청장 취임이후 이와 관련하여 ‘복구명령’은 한번도 내
려진 적이 없음.
⇒ 문화재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는 문화재청의 설립목적 중 하나이며, 문화유
산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2006년 문화재청의 핵심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항
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닌가?
⇒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시정하기 바람.
유통기한지난 영문 관광안내책자,
철저히 관리한다더니 여전히 고궁에
지난 해 국감에서 본 의원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의 경내 매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중
인 영문안내책자가 엉터리임을 밝히고, 오류 책자의 판매중지와 문화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을 당부한 바 있음.
청장은 지난해 10월 11일 문화재청 확인감사장에서 관광공사에 협조룰 구하였으며, 문제의 책
자를 확실하게 수거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에 본의원은 청장의 즉각적인 대처에 칭찬을 보낸
바 있음. 11일 이후, 청장은 확실한 조치를 취했는가?
⇒ 1년이 지난 10월 31일 어제와 오늘 양일간, 고궁박물관·창덕궁·덕수궁·경복궁 등을 방문 확
인한 결과, 지적되어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던 책자가 버젓이 고궁박물관가판대에 놓여 판매되
는 것을 발견하였음.
⇒ 관광공사가 고궁 내 판매되는 영문책자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유명음식점의 연락처나 가
격 등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10년이 넘은 원고로 현재는 틀린 내용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책자(The Seoul Food Guide/1994년, 한림출판사)가 아직도 창덕궁에서 판매중이
라는 사실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유청장이 즉각 협의를 하여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한국안내 자료는 경복궁을 제외한 나
머지 궁·능에는 이미 떨어진지 오래. 남아있는 자료 역시 2005년 한국관광의 해를 기념하며
2004년 제작된 안내 자료라 시의성이 떨어짐. 청장이 약속한 관광공사와 협조는 국감지적 당시
에만 해당하는 일회성이었나?
⇒ 지난해 청장이 “철저히 확인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지난해 수정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올해 국감에서 청장이 한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
는 것인가?
⇒ 분명 초안에는 “자국내 소재하는 상대국 문화재 혹은 쌍방간 문화교류에 관련된 문화유적
에 대한 학술적인 목적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경우 상호협조를 장려한다.“는 고구려·발해 유적
연구에 대한 의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그에 반해 실제 협약서에는 조항이 삭제되었
음. 청장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보는가?
⇒ 관련해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안에 담긴 내용을 삭제하게 되
었다는 답변을 들음. 중국의 삭제요청에 대해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협약서 체결부터 불공평하게 맺은 덕분에 현재,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에 관한 사실상의 연구
금지를 하고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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