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비상기획위: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은 ‘짜고치는 고스톱’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비기위는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를 정책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바람.
비상기획위는 2006년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실적을 제출하면서 ▲총합적 비상대비 ▲국민참여
형 비상대비 ▲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 ▲미래를 준비하는 비상대비 4개를 정책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경우 세부사항을 보면 을지연습시 실시간 <영상회의> 의사결정 체
계 정착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그 세부실천 방향 중 하나로 국가지도통신망 확대, 증설, 위
성망 활용으로 유사시 대비를 적시하고 있음.
비기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비쿼터스형 비상대비의 세부실천 방향의 하나로 국가지도통
신망 확대, 증설, 위성망 활용으로 유사시 대비를 적시하고 있음. 국가지도통신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람.
본 위원은 비상기획위의 국가지도통신망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음. 비기위은 KT를 통해
▲비상지령전화 ▲ ▲상황자동 ▲위성전화 ▲안보FAX ▲교환간선 등 5백30개 회선을 확보하고
점검하고 있음. SK텔레콤주관의 91개 회선의 ▲017이동전화와 그밖에 위성전화의 통신망을
점검하고 있음.
1. 비상지령전화 점검시 모든 부처가 적발됨 특히 국방부와 합참은 비기위 점검에서 항상 열외
▲비상지령전화의 경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사전불참통보라는 명목으로 비기위의 점검
대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음. 8월을 제외하고 1-9월까지 단 한차례로 국방부와 합참은 점검
을 받지 않았음. 그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1월부터 9월까지의 비상지령 전화의 83개의 점검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부처가 한 두 번 꼴로
돌아가면서 비상지령전화의 전환스위치 미전환, 순찰 등의 이유로 무응답하거나 회선불량으
로 적발된 바 있음.
월별123456789불량률3.9%3.9%5.5%4.5%4.2%5.7%3.7%5.5%5.8%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지령 점검결과>
본 위원은 점검결과를 보면서 국무총리 비서실,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대검찰청 등과 같이 국
가 비상사태시 중요부서들 조차도 무응답, 회선불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함.
해당기관들은 점검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대비하
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훈련인 만큼 어떤 이유든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비상기획위원장은 답변 바람.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비상지령망 주간 점검의 경우, 점검시간대 담당자 순찰이 무응답 주
요사례이므로 비상계획 담당자는 훈련당일(매주 목요일) 19시 당직근무자 사전교육 요함”,“이
동전화 호출시 무응답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매월 15일 2시 파워 온 상태 확인 요망”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어 사실상 점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불시에 하는 점검이 아니라 점검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해 놓고 있는데도 점검결과는 여전
히 3-6%의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형식적인 점검과 엉터리 점검결과를 지적하는 평가방식은 개선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위성전화는 회선불량, 비화불량이 주원인
위성전화의 경우 비화불량과 회선불량이 주원인인데 비화불량의 경우, 프로그램 재주입 수리
및 보안장비 교체를 모든 부처가 1번씩은 모두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심지어
국방부, 한미연합사 조차도 회선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성전화의 경우, 비화불량이 된다는 것은 모든 통신이 도청과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임. 전시에 통신 내용이 도감청이 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비화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비화불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비상기획위: 핵무기 방호시설 증설 대책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비상기획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가 본 위워네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 지하대피시설은 총 2만9천8
백86개소로 이 가운데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개소(6000여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개수대비 0.08%이고 면적대비는 0.04%에 불과한 수준임.
본 위원은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방호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특히,비상기획위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