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제로베이스 금융제재 관련 서면질의 061101

◆ 금감원, 용역보고서 중 금융제재 강화하는 부분만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반영!!



■ 현황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6년 2월 13일자 보도자료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
혁」본격 추진을 위한 T/F 회의 개최한다고 밝힘.



○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시기인 2월 10일 한국증권법학회에 「제재절차이 법적 정합성 및 권
리구제 개선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발주함.



○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6월 26일 금융제재 T/F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한국증권법학회
의 용역보고서와 동일해 금융제재 T/F보고서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
임을 알 수 있음.



○ 2단계 제로베이스 제재 T/F의 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1) 금전적 제재의 대상 확대 및 제재 강도의 강화를 고려
2) 제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제재 사실 등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서는 성
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공개를 실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으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의 제5장에는 제재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금전적 제재 확대
2)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금융제재 T/F 보고서
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음.



■ 문제점



1. 정말 금융제재 T/F 보고서는 실무자의 검토 사항이었을 뿐인가?



○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2월 10일
에 발주하여 2006년 4월 29일에 그 결과를 전달받음.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가 2월 13일에 보도 자료를 내고 본격적으로 T/F를 추진한 것을
보면 이 보고서가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에 참고하기 위해서 발주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
음.



○ 특히 금융제재 T/F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용역보고서의 5장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 금융제
재 T/F보고서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확실함.



○ 결국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따른 것이라면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실무자 차원의 검토사항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없음.



○ 또한 금감원은 이 보고서의 용역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출했고 용역 보고서 제출문에서도
제출 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본 보고서가 선문용채 부국
장 혹은 제재 심의실에서만 검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선문용채 부국장 개인의 의견에 불구하다며 폄하
하는 금감원이 금융제재 보고서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음.



2. 고의로 권리구제개선이나 정합성 부분은 누락,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



○ 한국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의 원래 연구 목적은 그동안 금감원이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제재 조치를 해온 것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조치에 대한 권
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 다만 그 가운데 기존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실현하기 위
해 금전적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제재 T/F에서 이런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 강화 등의 내용은 누락
시킨 채 제재 수단 강화 방안만 보고서에 반영시킴.



○ 재경부가 밝힌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는,




1)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2)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제재
를 재검토 하여,
3) 선진 금융강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정
비하는 것이었음.



○ 용역보고서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정 절차와 권리구제, 규제의 다양화 등이 광범위
하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금감원 실무자가 규제의 다양성 부분만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
음.



○ T/F보고서는 향후 금감원과 재경부의 검토를 거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선 과제를 1차 확정하여 법령 개정 등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
문에,



○ 지금 권리구제장치나 행정절차를 적법화 안을 T/F에 추가하지 않으면, 향후 제재 T/F에서
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금융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한국증권법학회의 용역보고서에서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의 적법화 등을 고의
로 누락하고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한 것에 대한 실무자와 금감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
고,



○ 지금이라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