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동부>
* 51개 국책연구기관 중 철도기술연구원·극지연구소 등 11개 기관이 불법파견 자행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 51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불법파견 점검
-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쟁점사항 중 하나가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파견문제
- 이에 국감 후 노동부장관이 전 연구기관 대상으로 불법파견 점검 지시
- 지난해 말 두 달 일정으로 국책연구기관 51개소 중 국정감사 때 불법파견이 확인된 해양연
구원(42명)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명) 등 2개소 제외하고 49개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51개 연구기관 중 이미 불법파견이 확인된 해양연구원 등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
연구원(32명), 한국해양연구원(산하) 극지연구소(24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11명) 등 11개 기
관, 79명의 불법파견 적발
* 51개 중 10개 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 한편 노동부는 51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근로기준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 그 결과 51개 중 10개 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임금지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 여성개발원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위반 및 노동자
명부 비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 비정규직 사용 실태
-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39.6%이며, 이 가운데 계약직 등 한시적 근로
자가 68% 차지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