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늘어만 가는 체당금 부정수급

<노동부>



* 늘어만 가는 체당금 부정수급, 지난 6년간 총 38억7,200만원에 회수율은 31.4%에 불과
-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업무 이원화로 경매 관련 채권 확보 못 해 03년3월부터
06년9월까지 41건에 41억 원의 기금 손실 초래 -



* 체당금(替當金)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
우,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 03년 7월 26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 지급 신청기한을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
로 대폭 연장함에 따라 체당금 지급액 급격히 증가



* 반면 대위변제에 따른 변제금 회수실적을 보면, 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시행한
후 05년 말까지 지급된 총 체당금 6,754억 원 중 2,852억 원을 회수하여 누적회수율은 42.2%
에 불과
* 한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02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01년 3,822억 원을 기점
으로 적립금 규모는 매년 줄어들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32억 원 추가 적립



* 변제금 누적회수율이 42.2%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 정부의 관리 소홀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 손실 초래 하고,
- 나아가 체당금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
로 지급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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