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혜훈]국세청 질의&보도자료1-2
의원실
2004-10-04 22:51:00
132
1. '05년도 국세세입예산(안) 증가 근거는 무엇인가.
- 내년도 어두운 경제전망에도 불구 세수 확대 추진 -
재경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04년
대비 3조 4,752억원 증가한 25조 4,829억원이며, 법인세는 '04년 대비 2조 7,283억원이 증가한
26조 3,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15.8%, 11.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가 올해 들어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
소기업의 재고지수가 올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인세 세입예산을 증가한 것은
불경기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진 중소기업체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재고지수는 생산자가 다량 생산을 함으로 해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
라 대기업조차 생산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모든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민간 연
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씨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각각 3.6%, 3.8%, 4.0%로 전망했고, 9월 29일 IMF
는 '세계경제성장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04년도 경제성장률을 5.2%에서 4.6%, 2005년도 성
장률을 4.8%에서 4.0%로 하향조정하는 등 한국 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경부에 확인한 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산정근거를 아직도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시점에 세수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국세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어려운 경
제여건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과 납세자 모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 있다. 많은 정부사업의 시행을 위해, 그리고 방대해진 정부조직을 위해 보다 많은 세수를 확
보하려는 정부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 국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황의 늪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징세유예 등
의 관례적인 방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세무당국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올 상반기 행정소송으로 국가패소 규모 495억원
- 전체 완결사건 금액 중 19.2% 차지 -
- 행정소송에 의한 변호사비용 올 상반기 5억 8,200만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04년 상반기 지방청별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완결
된 사건 중 국가가 패소한 건수 (국가일부패소 포함)가 총 7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95억원으
로 밝혀졌다. 이는 올 상반기 완결된 금액의 19.2%를 차지하며, 국가가 승소한 금액 의 32.8%
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국가패소 (국가일부패소 포함)
건수는 124건 (3,257억원), 2003년에는 117건 (573억원), 올 상반기는 59건 (495억원) 으로, 아
직 2,049건 (2조 1,298억원)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올 한해 역시 2002년과 2003
년 못지않게 국가패소로 인한 세수감소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세청이 변호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002년 6억 8,500만원, 2003년 9
억 300만원, 2004년 상반기 5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도 변호사비용
부담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 각 지방청별 변호사비용부담액 규모를 보면, 서울
지방국세청이 전체의 79.4%인 4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방국세청은 대
전지방국세청으로 올 상반기 변호사비용부담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확장을 위해 무리한 과세정책을 펼쳤으며, 국
세청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이에 의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과도한 세수확장을
피하고, 모든 과표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내년도 어두운 경제전망에도 불구 세수 확대 추진 -
재경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세목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04년
대비 3조 4,752억원 증가한 25조 4,829억원이며, 법인세는 '04년 대비 2조 7,283억원이 증가한
26조 3,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15.8%, 11.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가 올해 들어 모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
소기업의 재고지수가 올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인세 세입예산을 증가한 것은
불경기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진 중소기업체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재고지수는 생산자가 다량 생산을 함으로 해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
라 대기업조차 생산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모든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연구원 등 주요 민간 연
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와 씨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각각 3.6%, 3.8%, 4.0%로 전망했고, 9월 29일 IMF
는 '세계경제성장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04년도 경제성장률을 5.2%에서 4.6%, 2005년도 성
장률을 4.8%에서 4.0%로 하향조정하는 등 한국 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경부에 확인한 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산정근거를 아직도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시점에 세수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종 국세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어려운 경
제여건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업과 납세자 모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 있다. 많은 정부사업의 시행을 위해, 그리고 방대해진 정부조직을 위해 보다 많은 세수를 확
보하려는 정부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 국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황의 늪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납세자들을 위해 징세유예 등
의 관례적인 방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세무당국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올 상반기 행정소송으로 국가패소 규모 495억원
- 전체 완결사건 금액 중 19.2% 차지 -
- 행정소송에 의한 변호사비용 올 상반기 5억 8,200만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04년 상반기 지방청별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완결
된 사건 중 국가가 패소한 건수 (국가일부패소 포함)가 총 7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95억원으
로 밝혀졌다. 이는 올 상반기 완결된 금액의 19.2%를 차지하며, 국가가 승소한 금액 의 32.8%
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국가패소 (국가일부패소 포함)
건수는 124건 (3,257억원), 2003년에는 117건 (573억원), 올 상반기는 59건 (495억원) 으로, 아
직 2,049건 (2조 1,298억원)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올 한해 역시 2002년과 2003
년 못지않게 국가패소로 인한 세수감소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세청이 변호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2002년 6억 8,500만원, 2003년 9
억 300만원, 2004년 상반기 5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도 변호사비용
부담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 각 지방청별 변호사비용부담액 규모를 보면, 서울
지방국세청이 전체의 79.4%인 4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방국세청은 대
전지방국세청으로 올 상반기 변호사비용부담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확장을 위해 무리한 과세정책을 펼쳤으며, 국
세청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이에 의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과도한 세수확장을
피하고, 모든 과표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