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우리들병원,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무작위 선정한 최근 수술건에서 발견…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알 수 없어
이상호 원장, 노 대통령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
복지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해당”
정부, 우리들병원에 불리한 심평원의 공식 요청 세 번 모두 묵살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이 실제로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에게 받아
내, 본래 환자의 부담이 약 81만원에 불과한 수술비를 약 225만원까지 받아낸 사실이 발견되었
다.



이는 고경화 의원이 최근 우리들병원에서 이뤄진 일개 수술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적발해 낸
것이어서, 우리들병원의 전체 수술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
다.



우리들병원, 쓰지도 않은 재료대 받아 수술비 3배 부풀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학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시술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
은 후, 한나라당에는 우리들병원의 진료비가 유명 대학병원들에 비교해서 과다하다는 환자들
의 계속된 제보가 이어졌다.



[표 ] 신 모씨의 9.19~9.22 진료비 내역 : 파일첨부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기 위해 고경화 의원은 9월 한 달 동안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
(관혈적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58세 신 모씨(여)의 요양급여명세서
와 수술지·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보하였다.



신 모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강남 우리들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20일 디스
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을 받았으며, 3일간의 입원과 수술비로 신 씨가 지불한 병원비
는 총 224만8,240원.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은 83만7,944원이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207만8,146원이었다.



분명 디스크수술(관혈적추간판절제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시술이고 건강보험 본
인부담금은 84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부담이 약 225만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
까.



그 이유는 바로 유착방지제 역할을 하는 비급여 약품(Medishield, Anti-Adhesion Gel)에 있었
다.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장기나 신경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 약품 가격은 1,440,000
원.



나머지 모든 디스크수술료와 입원료를 모두 합쳐 봐야 81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전체 환자부담의 64%가 이 단일 재료 가격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학병원
의 디스크 수술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약품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착방지제가 실제로는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신 모씨 수술건의 수술기록지·의사의 입원차트·간호기록지·마취기록지 그 어
떤 의무기록을 찾아보아도 유착방지제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평원
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은 병원측
이 유착방지제 사용에 대해 아무런 동의도 구한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환자
동의서 같은 서류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 수술중에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의 재료대를 환자에게 받아내, 본래 81만원 정도에 불과
한 수술비를 약 3배까지 부풀려 받아낸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 해당”



이상호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건 변호사를 맡았던 1997년 허위청구 소송에서도 유착방지
를 위한 수입지혈제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되자 “진료기록부에
투여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소모품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결
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건과 같은 사례의 경우 환자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을 하면 비급여 진료
비를 수진자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실제 신 모씨가 30일 심평원에 확인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진료비 14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를 실제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
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부당(허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입장
을 밝혔다.



문제는 이번 건의 경우 우리들병원 수술건 중 일개 건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적발해 낸 것이지
만, 06년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와 동일한 수술(관혈적추간판제거술)이 강남 우리들병원에
서 약 175건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짐
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경우는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
의 경우 환자가 직접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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