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도로점용료 연체액 67억원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료 연체액 67억원, 연체자들 버티기로 일관!
· 2년 이상 장기연체도 33억원 9월말 연체율 49.3%
· 지방청 압류실적 총 연체액의 19% 불과, 적극 징수의지 없어!



○ 도로점용료 연체액 2006.9월 현재 67억원, 연체율 45.5%
· 서울지방청, 연체액 31억원 ㆍ 연체율 55.9%
○ 2년 이상 장기체납 33억원에도 불구 압류실적 총연체액의
19%에 불과
·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고려해 적극적인 징수의지 가져야!



○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도로점용료 연체액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2006년 9월 현재 67억원에 연체율은 45.5%까지 급등
- 2006.9월말 연체액이 2005년말 53억원에 비해 27.8% 상승



*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연체액을 살펴보면, 2006.9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3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5.9%에 달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억원으로 43.4%에 이름




○ 특히, 2년 이상 장기 연체의 합이 33억원,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5억원, 4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1억원,
57.7% 등 단기 연체보다 장기체납이 높은 비중을 보임




○ 이와 같이 장기체납의 비중이 높지만 납부독촉장에만 의존할 뿐 재산추적 등을 통한 압류조
치 실적은 19%에 불과해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
-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가장 많은 연체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재산압류 실적은 10%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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