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제교류재단-1>
국제교류기금에 의한 재외동포 사업비 지원에 관한 문제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005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에 재외동포재단지원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정 기국
회에 제출했으나, 지원근거인 법률적 결함으로 성사되지 못하다 재단 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 련됨.
○ 그러나 법개정 당시 국회는 “이러한 조처는 행정편의적인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문제
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재외동포재단의 항 구적인 재원 마
련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는 한시적 조건의 전제하에, 국제교 류 기금으로 재외동포재
단을 지원하는 근거인 국제교류재단법을 통과시킴.
○ 그 결과 2005년에 113억원, 2006년에 156억원을 재외동포사업에 지원하였고, 2007년
도 지원액은 250억 8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9월 27일
기획예산처 발표)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5년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약 21억
원의 기금원금 잠식이 발생하게 되며 수년 내 기금 원금의 완전 고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임. 이에 따라 국제교류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이라는 구분과 관계없이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이해 한
다 하더라도, 기금의 일차적인 목적 수행(국제교류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금 사용 계획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짐
○ 향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에 관해 가장 잘 알 고있는 곳이 국제교류재단인 만큼, 각 기관과 긴밀히 협의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국제교류재단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