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1. 감사 배경



노동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미사용 연월차 수당에 대한 종전의 행정해석 "연차유급
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올해 9월 변경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노동자에
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또 설치.



□ 기타 행정사항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
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노동부 9월 21일 답변자료-



(한마디로 사업주가 돈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것으로 이번 행정해석 지침은 앞으로만 적용될 뿐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이 없다는 것임.)



- 위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이 노동부
에 있다는 것인지, 사업주에 있다는 것인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노동부가 할 수 있는지
의문임. 결국, 이와 같은 지침의 내용은 노동자는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노동부는 어쩔 수 없는 사용자 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노동자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임금의 손해를 봤고, 이를 바로 잡는 지침 변경을 하
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노동자가 또 손해 보라는 것임.



대법원은 2005.5.27.선고 2003다48549 판결문을 노동부에 보내고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행
정해석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현재 변경하는 데까지 무려 1년 3개월 이상이 걸린 것임.



이처럼 노동자에게 이로운 판례가 생기면 노동부가 먼저 나서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겨야 도리
일 것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경을 미루어 오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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