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1. 감사 배경
- 지난 9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합법도급으로
판정



- 판정과정에서 법률자문단 교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로비설 등 제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촉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
던 점은 의혹을 사고 있음.)



- 서울청의 합법도급 판정으로 열차 승무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장과 팀원이 소속회사가 다른
상황 발생



- 새마을호 승무서비스와 비교해 무리한 외주위탁에 노동부가 일본의 승무서비스 외주 사실
과 비교하여 철도공사에 면죄부를 발행한 셈.



-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은 여타 비정규직 문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도 합법 판정을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 정책 실패를 드러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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