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경재 의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방치 문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방치 문제



【개요】



□ 지연이자제란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체불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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