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불수요률 너무높아
시정권고 불수용률 너무 높다

- 불수용사유 대부분이 법규정상 곤란하거나,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
- 그로인해 고충위 검토 및 시정권고의 결과의 결점 노출
- 이로인해 시정권고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 초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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