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 통제”
의원실
2006-11-0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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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 통제”
□ 현황
○ 남한은 북한의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선박 운행을 통제 함
○ 남한은 북한의 선박 운항을
1) 허가: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의해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음
2) 취소, 제한: 해당 선박이 평호,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3) 정지 후 승선 · 검색 확인: 남한 해역 항해 규정 위반, 통신검색 불응,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
행위후 도주 등의 협의 인정 시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