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우리사회에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

우리사회에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13명 대상 국민연금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8.5% 성실납부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성실 납부하는 비율이 높아 …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 못 면해
소득신고자 513명 대상 조사결과… 45등급 71.3%, 40~44등급 54.5%, 30~39등급 45.8%,
20~29등급 37%, 20등급 이하 43.5%가 성실하게 납부



○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국민연금 소득신고 및 납부현
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1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 및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513
명 가운데 48.5%인 249명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는 장기 체납하면서도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데 있다. 특히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성실하게 납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연금 최고 신고소득인 45등급(월 3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122명 가운데 71.3%인 87명은 국
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40등급(280만원)~44등급(338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33명 가운데 54.5%인 18명도 국민
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신고 소득이 낮을수록 성실납부 비율은 낮아져 30등급(166만원)~39등급(267만원) 사
이에 소득을 신고한 96명 가운데 45.8%인 44명이, 20등급(85만원)~29등급(156만원) 사이에 소
득을 신고한 216명 가운데 37%인 80명, 그리고 20등급 미만(79만원) 소득신고자 43명 가운데
43.5%인 20명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국민
연금의 경우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더 많이 받는 구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실제로 펀드매니저 A씨는 건강보험료 164만원을, 의사 B씨는 152만원, 연예인 C씨는 198만원
을 장기 체납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최고 신고소득인 45등급(360만원이상)으로 신고하여 체
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성격으로 아파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 성격으로 향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며, “건강보
험료를 체납하면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례는 우리사회 도덕 불감증의 단면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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