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1-2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에서 미국제품 샀다가 피해 봤으면?
미국법원에 소송해야만 배상 가능
미국서 한국제품 샀다가 피해 입으면 … 미국법원 소송 가능
심상정의원 … 집단소송제 없어 FTA 체결되면 소비자 피해 불 보듯
지난 2002년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싼타페, 소나타 등 6개 모델을 산 미국인들은 현대차의 엔진
출력 과대 표시로 피해를 당하자 미국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냈다. 결국 현대차는 미국법원과
이 차를 산 85만명에게 1인당 25~225달러씩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천
912억을 배상받은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현대차 모델 6종을 구매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나마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
로 새 차를 살 경우 10만원씩 할인해 주는 쿠폰을 5,000명에게 5억원어치 발행한 게 전부이다.
이는 집단소송제를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극명한
사례이다. 이같은 일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더 자주 벌어지게 된다.
한미FTA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 소비자 다수가 미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
에 가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미국 소비자 다수
가 한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기나라에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제품 때문에 피해를
본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와 선정당사자제
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비용부담이 엄청나 사실상 소송을 안 하는 게 낫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기업의 제품
에 대해 국내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판관할권 문제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에
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므로 피고인 미국기업의 소재지 관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
다”고 밝혔다.
반면 소보원은 “한국기업의 제품에 미국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의 소비자가
집단소비자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국소비자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표당사자소송
제도(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상정 의원의 소보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에 따라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는 반면, 한
국은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자만이 책임이 있고 제조자가 불명일 경우에만 판매자의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는 한국제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 제조자
는 물론 미국 내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 소비자는 미국에 가
서 미국법원에 미국의 제조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제조물의 범위에 제조 가공된 동산에 미가공 동산까지 포함돼있는 반면, 한
국은 제조가공된 동산만을 범위로 하고 있어 유전자조작 수입농산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밖에도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기업들의 상습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미약하다.
또한 한국은 유일하게 소비자보호기관이 준정부 기관으로 존재하고 소비자 행정의 위상도 중
앙부처에서 부수적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소비자거래 및 안전분야
를 총괄하고 있고 독립규제기구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돼 소비자행정의 위상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마치 소비자들이 가격인하와 선택
의 폭 확대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처럼 홍보하기 이전에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의 차
이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 미비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원은 “미국
에 있는 집단소송제가 한국에는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
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김정희 보좌관 02 - 788 - 2084
※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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