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심상정] 재경부 국제조세협약 관리 허술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1.1 10:00 재정경제부]



재경부 국제조세협약 관리 허술



민영 외환은행 17년간 ‘국책’ 대우 … 면세혜택



- 론스타에 팔려 외국은행 된 뒤에도 국책은행 혜택
- ‘국책’ 수출입은 면세 제외 … 조세조약 개정해야



재정경제부가 국제조세협약을 소흘하게 관리해 지난 89년 민영화된 외환은행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세협약상 면세혜택을 누리는 등 여전히 국책은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12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기관으
로 지정돼는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는 1977년 10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캐나다, 덴마크, 프랑
스 등 1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은 이자소득 면제기관에 포함시켰으며,
1989년 외환은행이 민영화되고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에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
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등 3개 국가로부터 취득한 748만 달러
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는 등 국책은행이나 누리는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11
개 국가에서 면세기관으로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외환은행이 영업망을 설치한 네덜란드. 브라
질,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여전히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은 면세기관으로 지정돼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부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면세기관 혜택을 민간은행이 누려왔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수출입은
행을 지정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자 및 사용료 소득세율을 0%로 한 아일랜드 및 몰타와의 조세협
약의 부적절성 등 그동안 조세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지적돼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외환은행 아직도 국책은행 대우받아
2. 이자 및 사용료 0%인 아일랜드·몰타와의 조세협약 개정 시급
3. 최혜국 대우 조항 못 살려
4.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 서둘러야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참고자료 : 재경부 국감 질의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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