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PF사업 총괄 담당간부, 시행사에 여행경비 제공받아 해외여행 까지 !
-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단면 보여줘!
한국토지공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프로젝트 아
래 추진 중인 PF(Project Financing)사업이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빠져들고 있다.
PF사업을 총괄하는 토지공사 현직 담당간부가 시행사로부터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아 시행
사 사장, 건설회사 임원 등과 동행해 8박9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PF사업이 토지공사의
비리수단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공사 간부는 수천억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토지공사
를 대신해 PF사업의 택지공급과 인·허가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비롯한 시행사의 사업전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PF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18.18% 내지
19.9%만 참여하여 정부의 자회사설립금지 원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작성’
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토공출신 간부를 퇴임직후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조성원가의 3.2
배로 토지를 매각해 3년 만에 무려 5,14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무차별 땅장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토지공사가 PF사업을 위해 현재 5개의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참가한 지분율을 보면, 그린
시티(주)는 18.18%, 쥬네브(주) 19%, 메타폴리스(주) 19.9%, 스마트시티(주) 19.9%, 모닝브릿
지(주) 19.9%이다.
토지공사가 이처럼 지분율을 모두 20%에 못 미치도록 한 것은 지분율이 20%가 넘으면 ‘자회
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실제 5개 회사 중 지난해 6월 설립한 모닝브릿지(주)
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모두 토공간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자회사나 다름없다.
그린시티(주)와 메타폴리스(주)의 사장은 토공의 단지사업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을 역임했고
(메타폴리스: 올해 초 새로 취임한 사장도 토공 이사출신), 쥬네브(주) 사장은 전 토지연구원
장, 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는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장 출신이다.
특히 이들 전직 토공 간부들은 공사 퇴직 하루 만에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서, 이는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모두 위반
한 것이다.
그린시티(주)의 박사장과 스마트시티(주) 신사장은 올해 2월 17일과 지난해 6월 7일 현직을 퇴
직하고 이튿날 곧바로 취임했으며, 쥬네브(주)의 박사장은 ’03년 11월 17일 퇴직 후 나흘 만
에, 메타폴리스(주)의 박사장은 23일(새로 취임한 서사장은 3일 만에 취임)만에 PF사업을 추
진하는 민간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가 매년 금지 지침을 내리고 있는 사항이며, 기획예산처도 매년 ‘공기업 산
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해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토지공사는 자회사로 규정될 것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20% 이하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
며, ‘기업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자산총액 1억 원 이상인 회사가 새로 설립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참여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자산과 수익현황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짐.
정희수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PF사업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개
운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PF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행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받고 사업
관계자와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간부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사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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