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고차 판매자가 성능점검까지 해서 소비자 피해 증가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보도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5 (화)

중고차 판매자가 성능점검까지 해서 소비자 피해 증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판매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이 80%~90% 발급

1.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01년 4월부터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게 의무적으로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중고차 피해 접수 현황>
* 자료참조

2.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발급 제도 도입 이후에도 중고차 피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성
능점검기록부 발급이 의무사항임에도 일부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중고차 매매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이 대부분을 발급하고 있어 성능점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
이다.

※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기관: 매매사업조합, 중․소형정비사업자, 교통안전공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기관별 실적>
* 자료참조

3.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 중고차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 및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위해 건교부가 지난해 실시한 ‘중고
자동차 품질보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04.1, 한국기업연구원) 용역 결과, 성능점검기록부
발급기관에서 이해관계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도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매매조합을 성능점검기록
부 발급기관에서 제외시킬 것”을 권고했다.
- 그럼에도 건교부는 8월 24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현재와 같이 자
동차매매조합이 계속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토록 하였다.

☞ 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급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 중고차 성능점검은 교통안전공단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맡기고 매매조합은 그 결과를
토대로 판매만 하도록 해야, 중고차 소비자 피해가 없어짐은 물론 소비자․국민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나?

☞ 소비자보호원 중고차 소비자 피해접수의 65%가 품질하자와 부당행위(주행거리 조작․사고
이력 은폐 등)인데,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부실한 성능점검 때문이라는 얘기 아닌가?

☞ 품질하자와 불법행위 등의 중고차 소비자 피해는 중고차 소비자 안전은 물론 국민 안전과
도 직결된 것 아닌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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