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보도자료]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 3년 동안
의원실
2004-10-05 10:15:00
109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화장품 3년 동안 272개 품목 유통
기능성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은 3년 동안 단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272품목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
로 나타났다. [표1 : 파일첨부]
또한 기능성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위반 단속결과 중 기능성관련 위반
비율이 2002년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벌써 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품질검사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미실시 화장품에 대
한 수거 실적은 전혀 없었고 기능성화장품 부적합율은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했다.[표2 :파일첨부]
그러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는 2004년은 8월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 1건, 화장품 1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 파일첨부]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
다는 것은 화장품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도 약사
감시에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사례(기능성화장품 포함) 역시 3년 동안 7건에 불과하여 부작용사례가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사실조차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법 제10조를 개정하여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사용설명서) 에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야 한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은 3년 동안 단 1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272품목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
로 나타났다. [표1 : 파일첨부]
또한 기능성화장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위반 단속결과 중 기능성관련 위반
비율이 2002년 24건에서 2004년 6월 현재 벌써 5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품질검사미실시(완제품검사 및 원료검사 미실시 포함)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담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미실시 화장품에 대
한 수거 실적은 전혀 없었고 기능성화장품 부적합율은 2003년 5.6%에서 2004년 7월 현재
47.4%로 급격히 증가했다.[표2 :파일첨부]
그러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는 2004년은 8월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 1건, 화장품 1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 파일첨부]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품질검사도 받지 아니한 화장품이 수거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
다는 것은 화장품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2005년도 약사
감시에는 품질검사 미비 화장품에 대한 수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사례(기능성화장품 포함) 역시 3년 동안 7건에 불과하여 부작용사례가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사실조차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법 제10조를 개정하여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사용설명서) 에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