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 자체감사 후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시인
수도권매립지공사 총 93건 948만원,
환경관리공단 총 58건 668만원 부정 집행
환경부, 한선교 의원 지적 수용하고 대상자 엄중 경고 및 제도 개선키로
지난 10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지
적하면서 실시하게 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환경부 자체 감사결과, 한선교 의원의 지적대
로 환경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개인용도로 집행되는 등 부정 집행이 심각했음이 확인되
었다.
환경부 직원과 시민환경감사관이 한 팀을 이뤄 실시된 이번 조사는 ‘05년 1월부터 ’06년 6월
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에 대해 감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
경관리공단으로 하반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환경자원공사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제외되
었다.
감사결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부서별 사업목표나 현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추진비 예
산을 수립하고 이를 직위,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추진과 무관하게 일반적 용도 집
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부서가 집행하고 지출승
인 역시 그 부서가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이 심각했다. 결국 이런 제도적 미비를
악용하여 전임사장이 10회 52만원을 전용했고, 감사가 39회에 걸쳐 35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
용하는 등 총 93건에 대해 9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달리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감
사가 8회에 걸쳐 170만원을 전용하고, 1급 직원이 6회에 걸쳐 130만원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등 총 58건 670만원이 부정 집행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개인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관련 직
원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 및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에 대한 구체적
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
고 예산편성 및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의 자체 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끈 한선교 의원은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의해 확인되어서 다
행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요 임원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역시 국민들이 낸 세
금임을 명심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