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새주소 체계” 있으나 마나!
-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사용률은 전국평균 0.32%에 불과
지난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0년동안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 방식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되
었으나 새주소 사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보
령․서천)에게 제출한 『새주소 사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말까지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합한 조사대상 우편물 총 21억 6,778만
통 가운데 새주소만 표기한 우편물은 총 84만 5천통으로 0.04%, 새주소와 기존의 지번주소를
함께 표기한 우표물이 605만 8천통으로 0.28%에 불과해 새주소 사용비율이 0.32%에 불과했
다.
이처럼 새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의 지번 주소를 2011년까지 병행사용하기로 한데다 일반인들도 생소한 새주소보다는 익숙한
기존의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선 집배원들에 따르면 “오랜시간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집배원 입장에서도 담당구역의 도
로명과 건물번호를 다시 숙지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주소 표기가 정착되어 이중의 번거로움
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새주소 체계 도입에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새주소에 매칭되는 기존 (지번)주소와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
는 기능을 우편물류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
나,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각급 기관조차 외면하고 현실을 감
안할 때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