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위-이영호]어업지도선 근무자 대우 개선 필요성 주장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어업지도선 근무자 대우 개선 필요성 주장
해경에 비해 어선지도선 근무자 급량비 등 22% 적어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와 근무자 여건 열악해..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이 해양경찰과 비교할 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
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경 경사
는 대민봉사활동비로 월 15만원을 받고 있지만 같은 직급의 지도선 근무자 7급은 아예 예산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급량비도 해경은 하루 3천4백60원인데 비해 지도선 근무자
들은 2천8백30원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
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당국은 어업지도
선 근무자가 해경보다 노동 강도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더 많은 고난에 부닥치는 경우는 허다하
다”면서 “어업지도선 근무자 대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지도선 근
무자는 대양을 누비거나 원양에서 조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 중국과 일본어선의 영해침범
을 예방하고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해야 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외국인 해기사 승선제도를 원양어선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서 국내 해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일에 직업상
부득이하게 원양구역을 항해해야만 하는 선원의 경우 선장의 관리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
의 하는 등 선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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