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년 위해식품 90%, 국민 (배)속으로 !
’06년 52만2,722kg 중 48만6,199kg, ’07년 6월, 91만5,069kg 중 81만5,047kg 미회수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9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
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52만2,722kg으로 이 가운데 93%인 48만6,199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
는 7% 수준에 불과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말까지 위해식품 91만5,069kg 가운데 89.1%인 81만5,047kg이 회수되
지 않고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유통 사례(’06년)
-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
나, 97%인 28,517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
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정부당국은 유통식품의 소비회전율이 비교적 짧아 회수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 소진되어 회수
가 불가능한 수량이 미회수량으로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고, 부적합 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
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
다.
○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
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따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
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
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
권을 행사하는 행정대집행 제도 도입 및 안전성에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거검
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 불량 의약품 90% 이상 회수 안 돼 !
’05년 752만 건 중 87%인 625만 건, ’06년 487만 건 중 93%인 460만 건 유통
○ 약사법을 위반하여 품목이 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가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
의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
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폐기되어 87%를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계속되어 총 25건에 487만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이 가
운데 5.6%인 27만852건이 회수·폐기되어 94%를 이미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 사례(’05년)
- H약품 감기약 00은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5개월 15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29만7,540정 가운데 10.7%인 3만1,940정만 회수되고 89.7%는
유통됨.
- S제약 코 감기약 00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됨.
○ 유통 사례(’06년)
-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00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됨.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 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
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복심의원은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s.ardoshang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