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 주택공급사업 펼친다
장복심 의원 … ‘복지사업에 주택사업 신설’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06년 재산세부과 분석결과 국민연금가입자 중 51.1%가 무주택세대
○ 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
공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등 16명은 9월28일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복심의원은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양산과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투
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자에
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장복심의원은 특히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중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고작 0.12%
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무주택세대가 51.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
공급사업을 복지투자사업으로 본격화할 필요가 높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 및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가입자 중 세대별 재산세(주택
분) 부과여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 5,231세대(1,810만 153
명) 중 주택분재산세 부과대상은 48.9%인 649만 2,858세대, 미부과세대는 51.1%인 678만
2,373세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가 전국적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도시의 경우 서울이 국민연금 가입세대의 54.3%가 무주택세대로 무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이어 광주 52.2%, 대구 49.65, 인천 48.0%, 부산 47.1%, 울산 45.9% 등의 순이었다. 도별
로는 무주택세대 비율이 제주 56.4%, 강원 54.4%, 경기 52.1%, 충남 51.6%, 충북 51.2%, 전
남 50.4%, 전북 49.7%, 경남 47.3%, 경북 4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