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적조로 인한 상습피해어장 면허권등에 대한 보상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적조로 인한 상습피해어장 면허권등에 대한 보상 실시해야..
- 정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 역할을 수행 필요성 제기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적조 발생으로 인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어업인 스스로도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조주의보가 내린 지난 7월 말 이후, 경남에서만 양식 어류 670만 마리가 폐사해 94억여원
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적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황
토를 살포하고 산소공급기나 적조여과기를 가동하기 위해 수 만명의 수산관련공무원이 동원되
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조는 해양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플랑크톤이 대규모로 번식하는 자연현
상이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양식시설이 많은 일본은 어업인들이 피해예방
활동을 펼치고 공제조합을 통해 적조특약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
다. 그러나 보험금은 절반 이상의 양식장이 피해를 당하고 해당 양식장도 절반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지급함으로써, 적조 피해 책임을 당사자인 어업인 손에 맡기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조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국립
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은 신물질개발 등의 연구에만 힘을 써야 한다”며 “어업인 스스로 적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습피해어장에 대해서는 면허권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어업권
을 회수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설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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