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 의원실] 문화관광부 질의자료

문화관광부(2007. 10. 17)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부당한 국고지원
▢ 미술품감정 제도마련 시급
▢ 연례적인 집행률 부진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 지방축제에 대한 정책방향 미흡
▢ UN 남북 전통공예교류전의 반쪽행사 문제
▢ 일관되지 않은 국제체육행사 지원
▢ 관광수지 적자 만회 위한 복합관광 방안 마련 시급
▢ ‘한류’보다는 ‘한국’ 홍보에 치중해야
▢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예단연 -----보도자료
▢ 주먹구구식 광역관광개발 사업 -----보도자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부당한 국고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2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로
지정이 되고, 2005년 서울아트마켓(PAMS)이 창설되면서 이를 전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공연예술행사 평가업무와 서울아트마켓
사무국 직원을 고용승계하면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 정관에 규정된 센터의 설립 목적은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임.



○ 정관에 따른 센터의 사업은 ▵예술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관련 컨설팅,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기타 센터의 설립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정관 어디에도 정부의 지정사업 수행 또는 공연예술분야 국고
지원사업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또한 문화관광부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법률적 근거 없이 국고 또는 정부시상이 지
원되는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함.



○ 또한 평가업무 수행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도 센터에서 보유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1차적
선발을 한 뒤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 평가업무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
가 있음.



○ 따라서 국고 또는 정부시상이 지원되는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
항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되어야 함.
▢ 미술품감정 제도마련 시급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 7. 민간위원회인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감정인
력 육성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으로 3억 지원
- 미술품 감정제도 장기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작성(‘06. 7. ~ 12. / 1억원)
-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 운영 지원(‘06. 8. ~ 12. /119백만원)
- 미술품 감정 세미나 및 외국 전문가 특강(‘06. 9월, 11월 / 43백만워)
- 감정관련 교제(종합보고서 포함) 발간(‘06. 7. ~ 12. /38백만원)



○ 2007년, 2008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미술품감정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하
여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정책적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 현재 국내의 미술품감정기구로는 크게 한국고미술협회의 ‘미술품감정위원회’, 2006년 한
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통합운영 중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등을 들 수 있음.



○ 감정과정의 모든 방법과 재료, 연구결과들이 미술사나 미술비평, 뮤지엄의 컬렉션, 미술시
장의 경매, 갤러리, 아트페어 등에서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면서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
적인 구실을 담당.
- 감정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견고하게 구축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술
품 진위시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
-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어감으로써 절차를 보다 합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준수해갈 수 있음.
-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술품 거래, 뮤지엄의 컬렉션 등에 있어서는 더없이 중
요한 사안으로서 안정적인 마켓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 미술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
요한 학문이자 생생한 현장의 요소들임.



○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의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2006. 12)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국내 미술품감정이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규모의 한계, 재정적
인 어려움, 장기적인 제도정비나 연구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술품의 진위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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